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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원해피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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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큰 도움을 주는 이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지원금은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하절기 지원: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지원: 난방용 에너지원 구매 또는 요금 차감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인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 공무원이 대상자와 연락 후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하절기 바우처 (냉방용)

  • 1인 가구: 55,7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117,000원

동절기 바우처 (난방용)

  • 1인 가구: 254,5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599,300원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지원 방식은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여름과 겨울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추가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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